피해자 유족, “경찰 초동 대처 미흡했다” 국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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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ns339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16 13:4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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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경찰 초동 대처 미흡했다” 국가 상대 7억 5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2심서도 패소...“경찰이 A 씨 상태 묻고 현장 흉기 유심히 살펴본 점 고려하면 과실 인정 어려워”유족 측, 가해자 상대 소송에서는 8억 여원 배상 판결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스포츠센터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20대 남성의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숨진 직원 A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7억 5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모(42)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23년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사건 당일 한 씨는 경찰에 3차례 신고를 했는데, 유족 측은 ‘경찰이 출동 당시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지난해 10월, 1심은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재판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찰관들에게 망인(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심 역시 “경찰이 한 씨에게 A씨의 신원과 상태에 대해 물었고,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봉 등을 유심히 살펴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한편 A 씨 유족은 지난 2023년 9월, 가해자 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억 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피해자 유족, “경찰 초동 대처 미흡했다” 국가 상대 7억 5000여만원 손해배상 소송2심서도 패소...“경찰이 A 씨 상태 묻고 현장 흉기 유심히 살펴본 점 고려하면 과실 인정 어려워”유족 측, 가해자 상대 소송에서는 8억 여원 배상 판결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구 법원 청사 전경. 연합뉴스.스포츠센터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20대 남성의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부장판사)는 숨진 직원 A씨의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7억 50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한모(42) 씨는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 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장기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23년 4월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사건 당일 한 씨는 경찰에 3차례 신고를 했는데, 유족 측은 ‘경찰이 출동 당시 맥박을 확인하는 수준의 생명 반응만 확인한 후 철수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지난해 10월, 1심은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재판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찰관들에게 망인(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거나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2심 역시 “경찰이 한 씨에게 A씨의 신원과 상태에 대해 물었고, 현장에 있던 플라스틱 봉 등을 유심히 살펴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한편 A 씨 유족은 지난 2023년 9월, 가해자 한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억 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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