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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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31 17:06본문
정부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제공해 온 예탁금·출자금비과세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데일리안 AI이미지 삽화 정부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제공해 온 예탁금·출자금.
정부가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회원)의비과세특례를 축소하기로 한 것은 제도의 취지가 무너졌다고 판단해서다.
농어민,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와 자산가들이비과세혜택을 누리며 사실상 정부 재정을 축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정부가비과세거나 세금 감면을 해주던 사업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부 사업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외국인 미용 성형비과세사업이 종료된다.
감면액이 4조원 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한 22건은 감면 규모가 늘거나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설계’되고, 나머지 45건은 그대로 연장될 것으로.
비과세혜택이 사라지면 대규모 자금 이탈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혜택 연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민이 아닌 분들에 대해서는비과세혜택을 종료하고 저율 분리과세를 하려 그럽니다.
”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공제 적용대상 주택 규모도 커진다.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 등에 대해 예탁금 등 이자·배당소득비과세를 적용하는 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초과 국민은 자녀당 25만원이 상향된다.
이에 기존 2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비과세한도도 확대된다.
앞으로 월 20만원인 보육수당비과세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늘린다.
높은 물가에 자녀 양육부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시민들이 관련 요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감면 대상자에게 '비과세·감면 안내문'을 8월 초 발송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방세비과세·감면은 취약계층 지원, 산업 발전 및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마련.
기획재정부가 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에게 적용하는 예탁금·출자금비과세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1970년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중상류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평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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