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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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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23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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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0명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웅 기자 교육부가 의대생 10명 중 7명이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한 것을 놓고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강성 의대생에게 힘을 실어주는 ‘자충수’였다는 이유에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반대에도 ‘증원 0명’을 관철한 것인데, 관가에선 여러 해석을 내놓고 있다.22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던 시기 의·정 갈등 문제를 총괄하게 된 이 부총리가 무리수를 뒀다는 해석이 유력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27일 각각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돼 직무가 정지됐다. 최 부총리가 이른바 ‘대행의 대행’을 수행한 기간은 87일이었다.의·정 갈등을 직접 챙겨온 한 대행까지 직무가 정지되자 의대 정상화는 이 부총리에게 전권이 넘어왔다. 최 부총리는 외교 경제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때문에 의대 문제를 이 부총리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과 달리 최 부총리는 의대 문제에 관여해오지 않아 사안을 잘 모른다는 점도 작용했다.교육부는 줄곧 의대생 복귀와 의대 정상화의 열쇠를 의대 교수들이 쥐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전국 의대 학장들의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와의 물밑 협상에 공을 들였다. KAMC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돌리면 의대생 설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이 부총리는 KAMC란 우군을 얻기 위해 3058명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에서 3058명안을 관철할 테니 의대생을 설득해달라는 ‘거래’를 한 것이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의대생 복귀가 비관적이라고 판단한 2월 무렵 이 같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그 즈음부터 정부 내에서 증원 백지화 얘기가 본격적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교육부는 결국 지난달 7일 ‘3월 내 의대생 전원 서울에 거주하는 신모씨(26)는 최근 경북 대형 산불 피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신청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계약직으로 일하지만 여전히 경북 안동 부모님 집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 지원금 신청이 가능했다. 신씨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소득공제(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위해 일부러 주소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신씨처럼 주소지를 경북 산불 피해 지역에 뒀지만 실제로는 외지에 살면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를 인지한 경상북도는 자체 실태 조사에 나섰다.20일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는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에 주소만 둔 외지인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를 다수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이다. 현행 재난·안전관리 기본법과 공공재정환수법 등에 따르면 허위 사실로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부당이익의 최대 다섯 배까지 징벌적 환수 조치가 가능하다.도는 거주민의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기, 수도 등 생활 인프라 사용 내역을 종합 분석하는 교차검증을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행정 차원의 검증에는 한계가 있어 부정 수급이 의심되면 통신·소비 내역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도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허위로 전입 신고한 뒤 거주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원금을 받은 사례도 있어 실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도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5개 시·군 가운데 한 곳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1인당 30만원의 산불 재난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일부 지자체가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타지 거주 대학생 등도 주소지만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 도덕적 해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전입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도 관계자는 “산불 피해지역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만 두는 등 명백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수사 의뢰와 함께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형사 고발 조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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