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에서도 바람을 피면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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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13 07:44본문
관계에서도 바람을 피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연자분은 아내와 상간자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내의 외도를 우연히 확인하게 된.
연락을 주고받은 게 석 달보다 길어지고 그러다가, 첫사랑이 만나자는 말을 했다면 실제로 만났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사연자분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용서를 빌고, 연락처도 다 차단하고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계속 아내가 의심을 하고 감정의 골이.
유책 배우자는 남편, “부정행위 및 기타 이혼사유 해당” 사연을 들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이사연자분에게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잘못한 것은 없지만, 다른 이성을 성폭행했다는 것은 부부간 정조의무를 해하는 '부정행위'에도.
경우 합의하여 1년간 별거한 경우, 또는 합의 없이 3년 이상 별거한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조인섭 : 그럼사연자분은 이혼하기는 어려운가요? ◇ 류현주 : 다만, 그렇다고 해서 장기간 별거한 것 만으로는 절대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일까요.
정말 배신감도 느껴질 것 같고요.
□ 류현주 : 네사연자분께서 너무 충격이 크셨겠습니다.
◆ 조인섭 : 남편이 징역 실형을 받았고.
매달 100만 원을 주면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 조인섭 : 남편이 아이를 안 보여주고 있는 답답한 상황인데요.
사연자분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 류현주 : 네.
사연자분께서는 협의이혼을 할 때 딸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따르면 150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능할까"라고 물었다.
류 변호사는 사적으로 쓴 위약금 지불각서의 효력이 있다고 말하며 "사연자분께서 남편, 상간자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지불각서도 일종의 사인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1500번'을 더 만난 것을 확인하고 각서에 따라 '150억원'을 달라는 입장이다.
사연을 접한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사연자분께서 남편·상간자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각서는 일종의 '사인 간 계약'이다.
우리 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사인 간의.
이유로 각서를 쓰는 부부도 많다.
◆ 조인섭 : 사적으로 쓴 위약금 지불각서는 효력이 있나요? ◇ 류현주 : 네 물론입니다.
사연자분께서 남편, 상간자와 같이 작성한 위약금 지불각서도 일종의 사인간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상속을 포기해도 될까요? ◆조인섭: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상속에 관련된 사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하실 때,사연자분과 동생이 혼인신고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다는 게 인상적이네요.
아무래도 재산 상속에 관련돼 있기 때문이겠죠? ◇유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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