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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전력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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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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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전력공사가 18일 0시부로 대만의 ‘마지막 원전’ 마안산 2호기 가동을 중단했다. 사진은 대만 최남단 핑둥현에 있는 마안산 1·2호기 모습. 장영식 사진작가 제공 대만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확고하게 실행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국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는 ‘탈탈원전’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3일 ‘여소야대’ 상황인 대만 입법원은 40년인 원전의 수명을 최대 20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핵시설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러 언론들은 마치 대만이 탈원전에서 탈탈원전으로 돌아선 것처럼 이 사안을 보도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현 가능성을 외면한 채 탈탈원전을 ‘정쟁 도구’로 쓰고 있는 현실이 드러난다.탈원전은 현재 여당인 민진당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정책으로, 2016년 집권한 차이잉원 총통은 이듬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2025년까지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당은 ‘에너지 불안’을 자극하며 이런 흐름에 반발해왔다. 2017년 8월 가스발전 고장으로 발생한 정전 사태를 계기로 전기사업법을 국민투표(2018년)에 부쳐 59.5%의 ‘반대’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에 정부는 40년인 원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원전을 시행했다. 이 정책에 따라 2018년 제1원전(진산 1·2호기), 2021~2023년 제2원전(궈성 1·2호기)이 순서대로 문을 닫았고, 지난해 제3원전(마안산) 1호기에 이어 ‘마지막 원전’이 된 2호기가 이번에 문을 닫았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 12월에 이뤄진 제4원전(룽먼 1·2호기) 재가동에 대한 국민투표에선 ‘가동 반대’(52.3%) 의견이 더 높게 나왔다. 위태롭긴 하지만 탈원전 여론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이번에 국민당이 원전 수명연장법으로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는 여지를 열긴 했지만, 현실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법적 절차, 기술적 과제 등 장벽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원전 운영자가 수명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쩡원성 대만전력공사 회장이 한겨레에 “탈원전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밝히는 등 대만전력공사는 원전 재가동에 뜻이 없다. 수명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정부기관으로부터 승인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이 오픈 준비에 한창이다. /뉴스1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보고서는 회생계획안의 토대가 되는 자료다. 조사보고서에 홈플러스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나오면 파산 절차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에 홈플러스는 점포 임대인들과의 임대료 협상을 위해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21일 투자은행(IB) 및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측은 전날 법원에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기존 조사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오는 22일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조사보고서에는 대상 회사의 재무적 상황과 사업 계획 등을 종합 분석한 내용이 담긴다. 기업 활동을 이어갈 때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인 ‘계속기업가치’와 기업 활동을 중단하고 보유 자산을 처분할 때 얻는 가치인 ‘청산가치’가 조사보고서의 핵심이다. 통상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 때 기업회생 절차를 유지하고, 청산가치가 더 높을 때는 홈플러스의 자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파산 절차로 전환된다.홈플러스가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 연장을 신청한 건 계속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연간 4000억원가량을 임차료로 지출하고 있는데, 점포 인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을 통해 운영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최근 임차 운영 중인 61개 점포의 임대인들과 임차료 조정 협상을 벌이다가 17개 건물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조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연장되면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제출일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회생계획안에는 자산 매각 등 구조조정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변제 계획이 담기게 된다. 이후 관계인 집회를 열어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등의 투표를 통해 가결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년 3월 4일까지다.-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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