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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수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5-09 22:1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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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기자단 월례 브리핑서“위약금 문제, SKT 사운 걸린 문제민관합동조사 결과 봐야 판단 가능”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 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가 대규모 해킹 사고가 빚어진 SK텔레콤의 고객 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9일 시사했다.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사운이 걸린 문제인 만큼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의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에 대해 “로펌에 의뢰한 (법률)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받았지만, 아직 명확하지 않다. 민관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에는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현재 과기정통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외부 법률 검토를 통해 SK텔레콤의 귀책사유를 판단하는데 행정당국이 법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기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무 의무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22조에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침해 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도 나와 있다.유 장관은 “(외부) 법무법인을 통한 결과에 이어 합동조사단 결과를 보면 책임의 경중을 알 수 있을 것이고, 6월 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외 가입자 피해에 대해 보상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오로지 SK텔레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선 (회사가)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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