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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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5-24 14:53본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싱크홀, 노후 하수관 관련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는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 오수와 폐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예외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하수도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은 많은 비가 내려도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하수처리수)’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기준을 비롯해 폐수처리시설 시운전을 위한 하수 공급 절차 등을 개선했다. 현행 ‘하수도법’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된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해서만 배출하도록 하고 있어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려는 경우 최종방류구를 통과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받아야 했다. 다만 많은 비가 내려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1차 처리만 거친 시설용량 초과분의 하수가 최종방류구 이전에 합류돼 재이용을 위한 하수처리수의 안정적인 수질 확보가 어려웠다. 이에 환경부는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 원수 공급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유역(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최종방류구 이전이라도 하수처리수를 재이용시설로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기준을 개정했다. 또 △개인하수처리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자가 처리시설의 시운전 등을 위해 하수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수처리 기술 등의 개발을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이 하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 등이 최종방류구를 통과하지 않은 하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절차도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 신청 시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도록 개정했다. 환경부 조희송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에 보다 안정적인 수질의 하수처리수 공급이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출처 = 챗GPT] 보험사와 가입자 간 보험금 지급 여부와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따른 갈등은 하루이틀 일이 아니다. 보험사 입장에선 가입자가 사전에 병력 및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았거나 약관상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수 있다. 반면 가입자는 정상적으로 진단을 받은 뒤 치료 받았는데 보험금 청구가 거절됐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 등 분쟁 때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다면 ‘분쟁조정’ 신청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조정 심의·의결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을 받은 뒤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내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도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을 받는다.분쟁조정을 통해 거절된 보험금 청구 중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가 있다. 전문가는 분쟁조정이 하나의 구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사전에 보험약관을 꼼꼼히 볼 것을 권했다.지급 거절된 340만원 중 절반 지급A씨는 디스크 제거술과 척추관 확장술을 받느라 병원에서 56일 입원 치료와 11일 통원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도수치료 32회, 체외충격파치료 13회, 신장분사치료 3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험금 약 340만원 지급을 신청했다. 입원실손의료비 280여만원, 통원실손의료비는 60여만원이었다. 그렇지만 보험사는 도수치료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당시 A씨는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이전에도 도수치료 116회, 체외충격파치료 57회에 대한 보험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의 의료자문 진행에는 동의할 수 없고, 두 차례 관련 수술을 받았다고 했다.그러나 보험사는 이미 수백번의 도수치료와 수십번의 체외충격파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했다. 질병상태의 호전을 확인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시행된 도수치료는 질병 치료의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이에 제3의 의료기관에 공정한 판단을 맡기는 의료자문이 필요, (가입자가) 이를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 지급이 보류됐다고 주장했다.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청구한 보험금 340여만원 중 50%인 170여만원 지급이 타당하다고 봤다. 약관을 보면 병원 입원과 통원 때 의료비 보상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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