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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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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28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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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역 택시 승강장에서 한 승객이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이용료를 징수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소송을 통해 법 위반 행위가 없었음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28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케이엠솔루션에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자회사인케이엠.


가맹택시 기사로부터 앱 이용료(수수료)를 징수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받은 카카오모빌리티(케이엠솔루션)가 규제 당국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자사 앱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수수료를 일괄 징수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케이엠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8일케이엠솔루션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구미 대광로제비앙


케이엠솔루션, 배차 이용료 일괄 징수 배회 영업을 통해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수수료를 징수한 카카오T블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부당 계약조항을 설정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카카오모빌리티의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불공정거래행위)로 38억8천200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수료를 받아오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택시 서비스 ‘카카오T블루’의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이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 8,2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인케이엠솔루션이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승객을 태운 가맹 택시 기사에게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하도록 계약 조항을 설정한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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