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현황 및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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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3-12 18:35본문
민주연구원이 6일 발표한 '근로소득세 현황 및과세.
변화를 실증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논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인상률과 공시가격의 증가율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문 정부 시기 4년간.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기존 방식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유산취득세 방식보다 두배 높다.
과세표준산정 대상이 상속인이 각각 받은 재산(10억원)이 아닌 상속 전 전체 재산(30억원)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긴 10년이고, 허위·누락신고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15년으로 돼 있다.
정부는 앞으로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라과세표준과 세액을 낮추기 위해 위장분할을 한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을 15년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원에과세하게 돼 세 부담이 낮아진다.
이 경우 각각의 자녀 모두 5억원을 기본공제 받아 세금을 안 내게 된다.
현행 상속세는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였다.
따라서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 상속자가 많을수록 상속세액이 줄어들어 세 부담.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과세표준은 0원입니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
상속인별로 부담한 유산취득세를 보면, 배우자는 상속 재산과 같은 규모의 공제(10억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과세표준은 0원이다.
내야 할 세금이 없다는 뜻이다.
나머지 자녀들은 각각 기본공제 5억원씩 받기 때문에 남은 5억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체계가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상속인별로 물려받은 재산마다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녀공제액을 1인당 5억 원씩 최대 10억 원까지 끌어올리고.
자녀)이 물려받을 경우 각각 8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내야 했다.
상속재산(15억원)에서 일괄공제(5억원)를 차감한 10억원이과세표준이 돼 30%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전환 이후에는 자녀 3명이 각각 물려받은 재산 5억원에 기본공제(5억원.
이로써 약 2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맞게과세표준과 세율을 조정해 세 부담을 유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상속세의 기본 취지인 부의 재분배와는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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