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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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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9-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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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법예고…"평가인증 인정기관, 불인증→1년 보완"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1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2조의 4의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이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이어 "무엇보다 이번개정령안으로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교육부가 지난 25일 입법 예고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불인증 처분을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을 두고 "의대 증원으로 부실 교육이 우려되자 의평원을 협박한다"며.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의과대학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이번개정령안으로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교육부는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부는)개정안 입법예고는 의평원의 인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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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단체는 "이번개정령안으로 교육부는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라 발생할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조차 막으려는.


앞서, 교육부는 지난 5월 의과대학 평가인증 기구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관련법령을 무시한.


특히 이번개정령안으로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 강행에 따른 문제를 숨기기 위해 정상적인 의학교육 평가 수행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가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즉각 취소하고, 국민 건강 훼손에.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공동 입장문에서 "의과대학이 의평원 인증평가에서 불인증을 받더라도 그 처분을 1년 이상.


교육부는 지난 25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알은 입법예고하고 11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개정령안즉각 취소 ▲국민건강 훼손에 앞장선 관계자 모두 밝혀 처분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령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이들과 똑같이 노인들도 무인 정보 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령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이들과 똑같이 노인들도 무인 정보 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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