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아닌 실종선고일1년 이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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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6-22 12:32본문
사망일 아닌 실종선고일1년 이내 '안심상속서비스' 신청 가능해져.
"尹 내란 뒤 '알박기 인사' 84명…국토부·환경부 집중".
안심상속 기준일 사망 간주일이 아닌 실종선고일로 바뀐다.
실종선고 늦어도 안심상속 신청 가능해진다.
실종자 가족도 '안심상속서비스' 이용.
실종자 추정 사망시점 1년 지났어도 유가족 ‘안심상속 서비스’ 이용가.
실종선고 늦어도 '안심상속' 신청 가능…신청 기준 사망 간주일→실종선.
실종자 유족 '안심상속' 신청 기준, '사망간주일→실종신고일'.
'실종선고일' 1년내 신청하면 '안심상속서비스' 가능해진다.
실종자 유족 상속조회 문턱 낮아져…신청 기준 '실종선고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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