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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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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04-11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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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마포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건설노동자 문유식(사망 당시 72세)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유가족 문혜연씨(33)가 인우종합건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사망한 문유식씨(사망 당시 72세) 사건의 책임을 묻는 2심 재판에서 검찰이 현장소장 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건설사인 인우종합건설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정성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의 추락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씨는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근린생활시설 공사 현장에서 미장 작업을 하던 중 1.88m 이동식 비계에서 떨어졌다. 사고 직후 병원에 이송돼 뇌 손상을 진단받고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9일 숨졌다.1심 법원은 박씨와 인우종합건설 측이 업무상 주의의무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고 시점이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기 5일 전이라 건설사 대표는 기소를 면했다.인우종합건설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하며 ‘피해자가 현장 소장의 작업 중지 지시를 무시하고 작업을 이어갔고, 평소 술을 자주 마셨으며 안전모는 작업자가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가 ‘지시를 어긴 채 무리하게 작업해 벌어진 사고’라는 취지다. 또 ‘유가족 측이 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한 보험의 보험금을 탔으며, 형사공탁도 준비했다’는 이유를 들어 감형도 주장했다.이날 검찰은 현장소장 박씨의 주의의무 위반과 관련해 “피고인이 현장에 피해자가 작업하러 오는 것을 확인했으면서도 피해자가 작업 중단하고 귀가하는 것까지 확인하지 않았고, 평소 안전모 착용도 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봤을 때 안전모 착용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유가족 측은 공판에 앞서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우종합건설 측이 고인에 책임을 전가해 기업과 현장 소장의금융당국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사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 자본 규제를 손본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국내 기업의 충격이 커지면서 원활한 자금 공급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자기자본 관리에 매여 있는 은행들로선 위험가중자산(RWA) 비율을 높이는 기업여신 업무를 꺼릴 수 있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이달부터 완화한 자본 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국은 금융사가 정책금융기관과 손잡고 벤처기업(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 현재 400%인 자기자본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최대 100%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 자금이 기업으로 잘 흐를 수 있도록 규정을 개편한다"며 "금융사가 정책금융기관과 공동 투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크게 낮춰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라고 말했다.현재 금융사가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분에 대해 위험가중치 400%가 적용된다. 벤처기업이 상장사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금융사는 비상장 주식(위험가중치 400%)에 투자하는 것과 똑같은 위험도를 져야 한다.문제는 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금융사들이 투자를 꺼린다는 점이다. 투자를 늘릴수록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불리해지기 때문이다.은행들은 자본 건전성 지표인 BIS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당국의 규제를 받는다. 자본비율은 위험자산을 가중평가해 총자산을 산출하고, 총자산에서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 구한다. 지난해 은행권 총자본비율은 15.58%로 감독당국 규제 기준(11.5%)을 웃돈다. 하지만 원화값 급락에 금융회사들이 쥐고 있는 외화 자산 평가액이 줄면서 자본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걸림돌이 생겼다. 실제 지난해 자본비율은 2023년(15.72%)보다 하락했다. 당국은 벤처기업이 편입한 자산별로도 차등적으로 위험가중치를 매기기로 했다. 종전에는 40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주식은 정책금융기관 공동 투자나 상장 여부 등에 따라 100~400%, 채권은 신용등급에 따라 20~150%, 부동산은 상업·주거용 등에 따라 20~150%의 가중치를 매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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