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첫 공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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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4-18 13:15본문
2심 첫 공판준비기일 출석하는 박정훈 대령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4.18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고려해 사실조회로 갈음했으나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 해당 쟁점에 대한 설시가 없었다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 재판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이날 군복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군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이 사건의 명령이 정당한 명령인지에 대해서도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앞서 군검찰은 "원심은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며 해병대 사령관 외에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기로 했다.박 대령 측은 이에 대해 "명령의 주체와 동기 등이 모두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공소사실 변경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는데, 군검찰은 이날 "장관이 하달한 명령을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하달해 동질 클립아트코리아 Q. 업무매뉴얼이나 체계가 없는 회사에서 일합니다. 상사가 아닌 팀원이 구체적인 피드백도 없이 ‘노력해라’, ‘초심을 찾아라’, ‘열심히 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일대일로 회의실에 불러서 공황장애 초기 같다는 말까지 합니다. 코 성형했냐, 눈 성형했냐, 살쪘네 등 외모 지적을 하고, 머리카락을 만지려는 행위를 했습니다. 녹취를 시작했고 공황장애를 언급한 대화는 녹음돼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불안장애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025년 4월, 닉네임 ‘씩씩거리는 무지’)(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A. 후유. 참 많이 힘드시겠네요. 직장 내 괴롭힘부터 살펴볼게요. 행위자가 상사가 아닌 팀원이라서 ‘지위의 우위’는 아니지만, ‘관계의 우위’에 해당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는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로 인적 속성(연령·학벌·성별·출신지·인종 등)과 업무 역량(근속연수·전문지식 등)을 예로 들고 있어요. 또 감사·인사부서, 정규직, 노조 등 상대적인 우위가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3대 구성요건 중 첫 번째인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공황장애 초기 같다’는 말을 비롯해 얼굴 평가, 외모 지적, 지속적인 잔소리는 직장 내 괴롭힘 두 번째 요건인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고 계신다고 하니 세 번째 요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가 인정될 수 있어요. 공황장애 녹음 하나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 증거를 조금 더 모으는 게 안전합니다. 녹음이 없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고, 진료 기록도 중요한 증거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즉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을 만지려고 한 것은 육체적 성희롱, 외모 평가는 언어적 성희롱이에요. 고용노동부 매뉴얼에는 외모 평가가 칭찬이어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상대가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행위이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은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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